10초만 읽어보시고 ~ 자녀 통장 , 제출 서류 꼭 챙겨가세요.
자녀 아기 통장 만들어주고 싶은데 미성년자이다보니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다. 신분증이 없다보니 대리인이 접수하게되고 그에 따른 서류가 많습니다. 정확히 알아보고 한번에 제출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봅시다. 은행 가시기 전에 꼭 읽고 가세요!
여기서 잠깐!
통장 만들때 자녀와 함께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. 아래 서류만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
자녀 통장, 준비 서류
1) 만 14세 미만 ( feat. 아기들)
만 14세미만은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은행 또는 증권사에 방문해서 자녀 통장을 개설 할수 있습니다.
혹시 만 14세 이상이어도 부모님이 대신 계좌를 만드실거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.
- 통장 개설할 자녀명의 도장 (좋은 도장일 필요 없습니다. 도장집에서 가장 싼걸로 만드셔도 됩니다)
- 부모님 신분증 (이거는 필수겠죠?)
- 3개월 이내 발급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야함)
-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
2) 만 14세 이상 (청소년)
만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. 또는 대리인 (부모님)이 개설할수도 있습니다.
유형별로 준비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.
1) 만 14세이상 청소년이 직접 계좌 개설할 경우
- 통장 개설할 자녀 본인의 도장
- 자녀 본인의 신분증 (청소년증, 학생증, 여권)
단,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있는 신분증이어야함
전체가 아닌 생년월일만 나와있는 경우,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녀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지참해야함.
주민등록초본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보여야 함.
2) 만 14세이상 청소년계좌를 부모님이 개설할 경우 (만 14세 이하와 동일)
- 통장 개설할 자녀명의 도장
- 부모님 신분증
- 3개월 이내 발급한 부모 또는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번호 전체가 나와야함)
-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(상세)
서류의 종류와 발급방법
1) 일반? 상세? 특정?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
서류발급을 하다보면 일반/상세/특정으로 선택을 하게되어있는데요. 일반증명서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한 정보만 들어간 서류입니다. 특정은 개인 세부정보를 선택해서 추가하는 것이고, 상세는 최대한 많은 개인정보를 들어간 서류입니다. 따라서 잘 모를때는 상세로 발급받으시는게 좋겠지만, 개인 정보 유출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.
- 기본증명서(상세): 본인의 출생, 사망, 인지, 친권, 국적, 개명, 성별 등 열람
- 기본증명서(특정): 출생/사망/실종, 인지/친생자, 친권/후견, 개명/성본 변경, 국적, 성별 중에서 일부 정보만 선택 가능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: 본인과 부모, 배우자,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열람
2) 서류 발급 방법
동사무소(행복복지센터)를 찾아서 서류발급하기 너무어렵죠?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.
발급하실 때, 누구(본인?자녀?)를 기준으로 할건지 정할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이제는 비대면 개설도 가능?
2023년 4월 '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'을 개편하면서 부모님이 자녀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요. 비대면이더라도 제출서류는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 서류를 확인해주세요.
그렇다면 자녀계좌 혜택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?
아래 사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!